대한씨름협회 (씨름)

체육
단체
씨름경기단체를 통할, 대표하는 중앙 경기단체.
정의
씨름경기단체를 통할, 대표하는 중앙 경기단체.
설립목적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 각 시·도 지부를 두고 씨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씨름경기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연원 및 변천

우리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인 씨름은 고대로부터 민속경기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다가 1927년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조선씨름협회가 창립되었고, 광복 후 1946년 3월 7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15번째로 정식 가맹하였다. 1947년 대한씨름협회로 개칭하여 협회 규약 및 경기 심판규정을 만들어 경기운영을 강화하였다.

1953년 씨름발전을 위하여 단일체급을 경량급과 중량급의 2체급으로 분리하였고, 경기규칙과 심판규칙 등을 개정하였다. 1984년 2월 씨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부·일반부는 3체급(경량급·중량급·무제한급), 고등부 이하는 2체급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1986년부터 다시 소장급(少壯級)·청장급(靑壯級)·용사급(勇士級)·역사급(力士級)·장사급(壯士級) 등 5체급으로 분리하였고, 1990년 12월 결산이사회에서 경장급(輕壯級)·소장급·청장급·용장급(勇壯級)·용사급·역사급·장사급 등 7체급으로 개정하는 등 경기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198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씨름협회 내에 프로씨름을 관장하는 민속씨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해 오다가 1983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뒤 1985년 1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다시 분리하여 민속씨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1990년 9월 사단법인 한국씨름협회로 출범한 뒤, 1996년 3월 사단법인 한국씨름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속씨름의 체급은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태백급(太白級)·금강급(金剛級)·한라급(漢拏級)·백두급(白頭級)과 체급 구별이 없는 천하장사(天下壯士)가 있었으나, 1986년부터 태백급이 제외되었다. 2009 추석장사씨름대회(진주)에서 예전 체급명칭을 재사용하기 시작하여 태백급(80kg이하) 금강급(90kg이하) 한라급(105kg이하) 백두급(무제한)으로 조정하였다. 1984년 3월 일양약품·보해양조·럭키금성의 씨름단, 1985년 현대 코끼리씨름단 등 프로 지향의 실업팀 창단이 승인되었다.

협회에서는 1984년 5월 씨름의 전문성과 홍보를 위하여 월간지 ≪씨름≫이 문화공보부에 등록, 그 해 6월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나 그 뒤 중단되었다가 1997년 12월 ≪씨름과 씨름인≫으로 재창간되었다.

해외지부로는 1984년 9월 재미주(在美洲) 서부지부와 동부지부, 1985년 12월 재브라질지부와 재서독지부, 1988년 12월 재아르헨티나지부, 1998년 4월 연변조선족자치주지부 등이 승인되었다.

기능과 역할

그 동안 실시된 주요 씨름대회는 1927년 9월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전조선씨름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1936년 전조선씨름선수권대회(광복 후 전국씨름선수권대회로 개칭), 1959년 6월 제1회 전국장사씨름대회, 1964년 대통령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 1971년 회장기쟁탈 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 1972년 KBS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하여 1983년 천하장사씨름대회 및 체급별 전국장사씨름대회, 1987년 전국 시·도 대항 장사씨름대회가 열렸다.

또한 1989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1996년 교보생명배 전국어린이장사씨름대회 등을 계속해서 개최함으로써 국기(國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정찬모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