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결정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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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임시재산정리국이 각 궁사 소속 장토(庄土)에서의 도장권(導掌權)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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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0년 임시재산정리국이 각 궁사 소속 장토(庄土)에서의 도장권(導掌權)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정책서.
서지적 사항

총 14책. 이는 1908년 2월에 공시된 도장처리에 관한 각의 결정에 의거하였다.

내용

각 사안은 결정서·이유서·배상금산출표·인정서·인증(引證) 참고서류로 이루어져 있다. 배상금산출방법은 먼저 타조(打租)·도조(賭租), 기타 총수입고 중에서 마름 기타 총지불고를 빼서 그 잔고를 구하고, 여기에 수확물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 금액에서 궁상납(宮上納) 기타 고제액(扣除額 : 공제액)을 제하여 순수입고를 산출하고, 이에 3을 곱하여 3개년 분액으로 도장가액(賭掌價額)을 결정하고 있다.

도장권의 발생원인은 투탁·이속·역가(役價)·매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도장의 현주소가 모두 경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장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사용용지는 탁지부(度支部)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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