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친명정책을 밝히고,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의 무고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찬술하였다. 1612년(광해군 4)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간행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왜란이 발발하자 명나라에서는 당시 요동포정사참정(遼東布政使參政) 양호(楊鎬)를 도찰원우첨도어사(都察院右僉都御使)로 제수하고 조선군무를 경리하게 하였다. 양호는 울산 도산(島山) 전투에서 패퇴함으로써 삭직되고 만세덕(萬世德)이 대신하였다.
이 책은 양호가 정응태의 상소로 사직하고 이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조의 이름으로 명나라에 올린 양호의 유임에 관한 건의로서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책명에 걸맞은 것은 1598년 10월 21일에 작성된 제4차 상주문이다. 여기서는 정응태가 양호를 무고한 ① 왜국을 꾀어 침범하게 한 일, ② 천조(天朝)를 우롱한 일, ③ 왜군을 불러 토지를 손상하게 한 일, ④ 왜적과 교통한 일, ⑤ 양호가 결탁하여 천자를 기만한 일, ⑥ 구원을 분개하여 천조에 화를 옮겼다는 등의 6개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변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정응태는 파직되었다.
이 4차의 상주문은 외견상 양호 1인의 진퇴문제를 가지고 제기된 사건의 일단이지만 당시 명·조선·일본의 삼국관계에서 볼 때 시사하는 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연호문제 및 요동문제 등은 명·일본과의 관련에서 흥미있는 부분이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삼국관계에서 조선이 처한 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