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기 정규병력만으로는 극렬해진 왜구의 침입과 노략질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373년(공민왕 22) 개경5부의 인민으로 구성된 방리군(坊里軍)을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호와 중호의 경우는 5호(戶), 규모가 적은 소호의 경우는 10호가 한 단위가 되어 왜구의 방어에 출동한 방리군의 점검을 위하여 도총도감을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개성부민에게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1388년(우왕 14)에 이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