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재 방식은 촌락사회를 단위로 하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의적인 제재 방식이다.
돌림은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지만, 그 집을 헐어버리거나 마을에서 축출하는 처벌처럼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으며, 동리매나 덕석말이 등과 같이 직접 체형을 가하는 적극적인 제재도 아니다.
촌락 안에서 인간관계를 단절하여 소외시킴으로써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회적 동질성을 촉구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