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촌락사회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적인 사회 통제의 방안으로 돌림·출향(黜鄕)·조리돌리기·화지개 등의 벌칙이 있어 왔는데, 동리매는 죄지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대개 마을의 어른들에 의하여 제안되어, 동네 회의를 거쳐 결정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창구리에서는 광복 전까지도 동네 회의를 거쳐 동리매를 때렸다고 한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지방에는 ‘주먹다드미’·‘발모둔’·‘덕석말이’ 등과 같은 동리매로 다스리는 집단 제재의 명칭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