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국문자모분해 擬定國文字母分解≫·≪국문자모분해 國文字母分解≫라고도 한다. 필사본이 등재된 두 종류가 전할 뿐, 그 원본의 소재는 알 수 없다.
널리 알려진 것은 김윤경(金允經)의 ≪조선문자급어학사 朝鮮文字及語學史≫(1938)에 수록된 ≪동문자모분해≫(1869)이며, 근래에 알려진 것은 이능화(李能和)의 ≪국문연구안 國文硏究案≫(1907)에 등사된 ≪의정국문자모분해≫(1864)이나, 그 저술은 186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책명에서 ‘의정’은 개정안의 뜻이지만, ‘국문’이라는 말은 그 시대상황으로 보아 있기 어렵고, 국문연구소·국문연구안에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은 현존하는 두 이본 사이에 오자와 탈자, 혹은 전사상(轉寫上)의 차이 등이 있으나, 크게 ‘동문삼십오자모분해’와 ‘동문삼십칠자모분해’로 양분된다. 이 두 자모의 차이는 ‘ㅈ, ㅊ’의 설정 여부에 따라 나뉜다.
즉, 구개음화로 ‘자, 차’행이 각기 ‘다, 타’행에 포함되어 있는 삼십오자모분해는 당시의 일반적인 현실음을 분석한 것이며, 삼십칠자모분해는 그러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한 그 나름의 개정안이라고 믿어진다.
그리하여 전자는 동문삼십오자모도(東文三十五字母圖), 초성의 발음상형설(發音象形說), 자모의 호칭과 합음수(合音數), 동문집음구십구운(東文集音九十九韻)과 중국어의 122운, 문제의 해명인 ‘변이(變異)’와 ‘변와(變訛)’ 등의 차례로, 후자는 삼십칠자모의 호칭과 합음수, 결론인 초중종삼음성자도(初中終三音成字圖) 등의 차례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초성의 발음상형설을 살펴보면, 후음(喉音) 옛이응(ᄠᅳᆷ)에서의 ‘ㅇ’은 목의 모양, 그 ‘ㅣ’는 숨이 나오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고, 설본음(舌本音) ㄱ에서의 ‘ㅣ’는 혀를 세워 목을 모으는 모양, 그 ‘ㅡ’는 혀를 누이고 목을 열어 소리내는 모양을, 설상음(舌上音) ㅅ은 혀의 등 위로 숨이 나오는 모양을, 설첨음(舌尖音) ㄴ은 혀끝이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져 소리나는 모양을, 전설음(前舌音) ㄹ은 혀가 굽어 코를 막고 혀를 굴려 소리내는 모양을, 그리고 순음(唇音) ㅁ은 입술을 다물고 숨을 모았다가 열면서 소리내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여 종래와는 달리 특이하게 설명하였다.
자모의 명칭에 있어서는 초성을 ‘그, 느, 드, 르……’ 식으로, 종성을 ‘기윽, 니은, 디○……’식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종성 ㅅ을 한자어대로 ‘시의’라 하였음이 특징이다.
‘변이’에서는 설두음(舌頭音) ㄷ, ㅌ과 설상음(舌上音) ㅈ, ㅊ의 혼돈에 유의하여, 특히 ‘다’행과 ‘타’행을 본래의 설첨음으로 발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변와’에서는 된소리를 된ㅅ으로 쓰는 것의 잘못과 모음 아래아(·)의 음가 문제, 그리고 종성 ㄷ·ㅅ의 구별 등을 주장하였다.
이 책의 주장 가운데에는 몇 가지 부당한 점도 있어 조선 말기의 정음연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정한 삼십칠자모는 유희(柳僖)의 『유씨교정 柳氏校正』보다 훨씬 더 음운에 부합하는 안(案)으로서 『신정국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가 사망한 해로 보아, 그가 『한성주보』나 개화기의 국한문체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