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동장, 본문 14장. 목판본. 순국문(純國文)을 권점으로 띄어쓰기를 나타내고, 성경과 같이 홑줄로 인명, 쌍줄로 지명을 표시한 점이 특이하다. 서문 · 목차에 이어 국문의 내력과 자모분음 · 장음반절 · 단음반절 · 문법론 · 탁음 · 어토명목(語吐名目) · 새언문이 차례로 서술되었다.
서문에서는 국문존중을 극구 강조하고, 장단표시가 없음을 최초로 큰 수치로 통감하며, 국어사전(언문옥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문에서는 우선 국문의 내력에 대하여 약술하고, 없어진 ㆆ, ᄠᅳᆷ, ᅀᅠ이 이, 으, 스의 단음이라고 논했다.
이어 자모분음(字母分音)은 종래의 자모도를 수정한 것이나 문제가 적지 않으며, 아래아는 단음 아, 된소리는 제몸받침(병서)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래의 반절을 장음반절규식(長音反切規式)이라고 하고, 새로 단음반절규식 176자를 만들어 가(邊)와 ᄀᆞ(可), 사(四)와 ᄉᆞ(私), 찬(讚)과 ᄎᆞᆫ(冷) 등과 같이 장단음을 구별하자고 예시까지 했다.
그런데 문법론은 아래아의 구별에 관한 것이며, 탁음규식은 종래에 왜어역어(倭語譯語)에서 쓰던 방식에 따라 일본어의 탁음을 표기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어토명목은 실상 전통적 역관문법의 소산으로서 의미상으로 구분한 21종의 항목이다. 새 언문규법(諺文規法)은 그가 개조한 글자로 적어서 읽기 어려우나, 그 요지는 문자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논설이다.
그의 국어관은 시의에 적절한 것이지만, 1894년 ≪ 독립신문≫의 서재필 논설, 그해 11월 지석영의 논설 <국문론>에 뒤이은 것으로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장단표기가 없음을 큰 수치라고 한 그의 주장은 일본어의 예를 보고 굳힌 생각이겠으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갑자기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으나, 전문가도 적절한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당시 충직하나 비전문적인 근세적 국어운동가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일본인과 공저인 ≪단어연어일화조전 單語連語日話朝雋≫을 1895년에 저술한 것으로 보아 왜어역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그런데 당시 이 책에 대한 ≪독립신문≫의 광고에 의하면, 학교교재라 하고 그 판권에 표시된 묘동 국문국(동셔 두 다리 아ᄅᆡ 어의동 병문)에서 판매도 한다고 했으니, 그 용도와 보급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봉운의 국어관은 시의에 적절한 것이지만, 1894년 『독립신문』의 서재필 논설, 그해 11월 지석영의 논설 「국문론」에 뒤이은 것으로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장단표기가 없음을 큰 수치라고 한 그의 주장은 일본어의 예를 보고 굳힌 생각이겠으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갑자기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으나, 전문가도 적절한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올바른 연구,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당시 충직하나 비전문적인 근세적 국어운동가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일본인과 공저인 『단어연어일화조전 單語連語日話朝雋』을 1895년에 저술한 것으로 보아 왜어역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그런데 당시 이 책에 대한 『독립신문』의 광고에 의하면, 학교교재라 하고 그 판권에 표시된 묘동 국문국(동셔 두 다리 아ᄅᆡ 어의동 병문)에서 판매도 한다고 했으니, 그 용도와 보급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 판권에 관하여 판권소유의 뜻하는 바를 밝혀 저작권의 소재를 설명한 것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