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세기 중반에 건축된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곳간에 의해 ㅁ자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겹집의 팔작기와지붕 양식으로서, 우측에 부엌을 두고 앞열에 아랫방 · 윗방, 뒷열에 안방 · 도장이 있다.
시멘트 기단에 전면과 윗방 측면에 툇마루를 두었고, 창호는 세살문으로 짜여 있으며, 안방에는 안마당을 향한 광창이 있다. 안방과 도장 사이에는 외짝 여닫이 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안방을 식당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웃방에는 원래 고방쪽 벽에 네짝장지문으로 된 벽장이 있었다.
윗방은 상노인이 거처하였으므로 측면에 툇마루와 함께 두짝여닫이 궁판세살문이 있고, 안채 외부 출입을 위한 작은 협문이 큰대문 옆에 있다. 윗방 뒷열 도장방은 바닥은 마루널, 벽체 하부는 판벽, 상부는 흙벽으로 마감하고, 흙벽의 중앙에 봉창이 있다. 안채의 뒤쪽 마당에는 도장방 측면벽 담장에 연결되게 협문이 두 짝 판문으로 되어 있다.
부엌은 시멘트바닥에 상부 회벽, 하부 판벽구조이며, 안채가 5량가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는 시멘트 몰탈마감 기단에 툇마루를 두고 아랫사랑과 윗사랑이 외짝 여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방의 뒤쪽으로는 벽장이 있다.
사랑채의 우측에는 중문간의 주출입 대문간이 있고, 이어서 마구간과 곳간이 ㄱ자로 꺾어져 연결되며, 사랑채 좌측과 안채 사이에는 부출입의 대문간과 행랑방이 자리하고 있어 一자의 안채와 ㄷ자의 우진각지붕 사랑채가 연결되어 완전한 ㅁ자 배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본채에서 우측으로 15m정도 떨어져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곳에 합각판이 있는 맞배지붕에 벽체는 흙벽 위 시멘트 몰탈 마감, 전면은 두 짝 여닫이 세살문으로 된 사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