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제도가 붕괴하면서 노비들은 주인집에서 떨어져나와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력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주인도 직접 데리고 있지 못하는 노비를 밖에서 거주하도록 하였지만, 쉽사리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분제도 붕괴의 과도적 단계에서 이러한 관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1950년대까지도 잔존한 경우가 있었다.
드난살이는 대체적으로 세전비(世傳婢)가 많이 하였다. 대개 7세경에 드난을 시작하여 22∼25세까지 봉사를 하였으며, 드난기간 중에 혼인을 하더라도 주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남편도 그 기간에는 동네의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든가, 아니면 처와 더불어 같은 집에서 일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
자녀가 출생하더라도 드난의 의무기간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봉사하여야 했다. 드난을 마치고 나간 비의 여식은 다시 7세가 되면 드난살이를 하였다.
한편 아들은 드난할 의무는 없었지만, 노의 신분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비가 3, 4명의 여식을 낳았을 경우에 1명 정도는 드난이 면제되었다.
드난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노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그 부모가 소속되었던 주인의 재산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소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드난을 시키지 못하였다.
드난살이를 하였던 사람들은 비록 주인집의 가구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수시로 출입시키는 대가로 일상생활의 경제적인 보조를 받았고, 길흉사 특히 본인의 장례에는 도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