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내용
이는 고려 초기부터 있었는데 문종 때 재정비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제술(製述)·명경(明經)·명법(明法)·명서(明書)·명산(明算)·의복(醫卜)·지리업(地理業) 등의 여러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 갑과 출신에게는 토지 20결을 주고, 그 이하에게는 17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과거급제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고려의 등과전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친시지전(親試之田)’·‘친시등과전(親試登科田)’ 등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친시에서 등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친시등과전은 별사전(別賜田)의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무사패별사전(無賜牌別賜田)으로 분류되어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태종의 명에 의하여 사패가 수여된 뒤 사패별사전으로 분류되고 상속이 허용되었다.
그 규모는 1411년(태종 11)의 친시에 등제한 변계량(卞季良)에게 토지 20결과 노·비 각 1구(口)를 하사한 것으로 보아 고려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종실록(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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