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떼배는 나무나 대 따위를 뗏목처럼 엮은 원시적인 배이다. 주로 육지에 가까운 바다에서 해초를 거두거나 고기를 잡는 데 이용한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식과 기타 지역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제주도식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돛을 달고 키와 삿대가 있다. 기타 지역은 크기가 작고, 노를 젓거나 널조각을 좌우로 저어 움직인다. 제주도에서는 떼배로 육지에서 1~2시간의 운항 거리를 이동하여 고기를 잡는다. 남해안에서는 떼배 뒤 끝에 우산 모양의 다시마닻을 달고 다시마, 미역을 걸리도록 하며 동해안에서는 낫 모양의 연장을 이용하여 미역줄기를 거두어 올린다.
정의
나무나 대[竹] 따위를 뗏목처럼 엮은 원시적인 배.
내용
한편 우리나라 두만강에서는 갈대를 촘촘히 엮어 카누처럼 만든 것을 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떼배에는 제주도식과 기타지역식(경상남도의 남해도, 전라남도의 초도·거문도·청산도·불조도, 강원도의 강릉·삼척 지방, 그리고 경상북도의 울릉도)의 두 가지가 있다. 형태상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식은 비교적 대형이다(길이 5∼8m, 이물너비 2m, 고물너비 3m 내외)임에 비하여 기타지역의 것은 매우 작다(길이 2∼3m, 너비 1.5m 내외로 이물과 고물의 차이가 없음). 둘째, 제주도식은 사람이 앉아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평상모양의 상자리(높이 30㎝)를 설치하나 다른 지역의 것은 이것이 없다.
셋째, 제주도식은 돛을 달고 키와 삿대를 마련하나 기타지역에서는 사람이 노를 젓거나 널조각을 좌우로 저어서 움직이는 정도이다. 넷째, 제주도식의 타는 사람수는 2, 3명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운전할 뿐이다.
다섯째, 제주도에서는 본래 한라산 중턱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지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소나무를 썼다(근래에는 어디서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삼나무[杉]로 만드는 일이 많다).
떼배 한 척에는 백년 이상 자란 구상나무(지름 30∼40m) 20재(그루)가 들며(이를 해안까지 옮기려면 세 사람이 스무날 가량 걸렸다), 짓는 데에는 목수 한 사람이 한 주일이 걸렸다. 나무와 나무는 장쇠 두 개를 가로 꿰어 고정시켰고, 이물에 따로 멍에를 놓는다.
떼배의 수명은 백년이 넘으며 쓰지 않는 11월에서 3월 사이(음력)에는 바닷가의 바위나 뭍 위로 올려서 말린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쯤 해체해서 썩은 나무를 갈아끼운다. 서낭은 따로 모시지 않으며 출어에 앞서 “풍파나 자고 고기 많이 잡게 합서.” 하고 기원할 뿐이다.
제주도의 떼배로는 육지에서 1∼2시간의 운항거리(500∼1,000m)에서 밤에는 갈치와 오징어를, 낮에는 그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발동기가 없던 예전에는 여섯 참(2㎞가 한 참)까지 나가서 도미·조기·상어·갈치를 잡았고 운이 좋을 때에는 마흔다섯 물(한 물은 열 마리)까지 거두었다.
배에는 도모(키잡이)·선원·선장 세 사람이 탔으며 떼배 주인몫으로 총 어획량의 10분의 1을 떼어내고 나머지를 사람수대로 나누었다. 자리잡이가 한창일 때에는 두 사람이 하루 70말을 잡았는데 자리 한 말에 보리쌀 한 말과 맞바꾸었다. 또 비료가 귀하였던 시절에는 떼배 세 척이 한 동아리가 되어 듬북(해초의 한 가지)을 거두었다.
한편 남해안에서는 떼배 뒤끝에 가지가 여러 개 달린 다시마닻(펴놓은 우산을 닮았음)을 달고 여기 저기 옮아다녀서 다시마·미역 따위가 걸리도록 하며, 동해안에서는 이 배를 타고 장대 끝에 칼을 달아맨 낫모양의 연장을 이용하여 바닷속의 미역줄기를 거두어올린다.
대마도(對馬島)에는 오직 한 군데에 떼배가 있으나(上縣郡 上縣町 溱마을) 이것은 제주도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 동해 및 남해안 떼배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대마도의 물질문화」(김광언, 『대마·일기도종합학술보고서』, 서울신문사, 1985)
- 「떼배」(김광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문화재관리국,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