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로는 투견(鬪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집 개를 길에 끌고 나와 이웃 개에게 싸움을 붙여서 이를 보고 즐겼지만, 특종의 싸움개를 출전시켜서 우승자를 결정하는 전국 규모의 투견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싸움개로 셰퍼드(shepherd)나 복서종(boxer種)의 개를 손꼽았으나, 1955년에 일본 고치지방[高知地方]의 도사견[土佐犬]이 들어오면서 단연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도사견은 체격이 크고 성질 또한 포악하여 한번 싸움에 나서면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싸움 성적에 따라 개들에게도 등급을 붙이며, 우승자를 비롯한 높은 등급의 개 주인들도 이를 큰 명예로 여긴다. 또, 싸움개에게는 라이온, 타이거 따위의 맹수 이름이나 무스탕이니 팬텀이니 하는 현대전투기의 이름을 붙여서 용맹성을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투견대회가 언제 처음 열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58년의 대회에서는 도사견인 맹호호가 왕좌를 차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70년 9월에는 농림부의 정식 허가 아래 사단법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되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러한 대회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받으며, 관중들끼리 내기를 걸기도 한다.
싸움판은 지름 3, 4m의 둥근 바닥에 높이 1.5m 가량의 우리를 두르며, 일반경기에서는 주심 한 사람이 경기를 진행하나, 내기 경기나 우승자 결정전에서는 주심 이외에 두 사람의 부심이 협력한다. 경기시간은 30분을 원칙으로 하되, 무승부일 경우에는 5분 쉰 뒤에 다시 붙인다.
개싸움에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싸우다가 한쪽이 세 걸음 이상 달아나고, 다른 쪽이 한 발 이상 앞으로 나서면 후자를 이긴 것으로 한다. 또한, 3분 이내에 비명을 지르는 쪽은 진 것으로 친다. 싸움 중 3분 이상 일어나지 못하면 진 것으로 치는데, 시작 후 20분 전까지는 3분을, 그 뒤부터는 5분까지 기다린다. 개 주인은 반드시 유니폼을 입어야 하며, 주인이 경기 도중 수건을 던지면 기권으로 인정한다.
개는 무게에 따라 43㎏ 이하의 소형, 50㎏까지의 중형, 50㎏이 넘는 대형의 세 체급으로 나누어진다. 이 같은 공식적인 개싸움은 일본의 영향으로 시작된 듯하며, 한때는 한국산 도사견을 대만에까지 수출하였다.
개싸움은 개끼리 싸우는 과정을 즐기는 동물 학대 행위이므로, 동물 애호 정신에 위배된다 하여 국가에 따라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싸움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싸움을 행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실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