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가 병권(兵權)을 사위인 김약선(金若先)에게 맡기려 했으나, 두 아들이 반발할까 두려워 모두 송광사(松廣寺)로 보내 승려가 되게 하였다.
그 뒤 만종은 선사(禪師)의 승계(僧階)가 제수되고 단속사(斷俗寺)에 거주하였다. 동생 만전(萬全: 최항의 법명)과 함께 무뢰승(無賴僧)들을 모아 문도(門徒)로 삼고 오직 재물 늘이기에 몰두하였다. 문도들 역시 이름난 절에 분거(分居)해 관인(官人)이라 사칭하면서 지방관을 능멸하고 인민(人民)을 침탈하는 등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경상주도(慶尙州道)에서는 쌀 50여만 석을 민가에 꾸어주고 이식(利息)을 취해, 가을에 곡식이 익자마자 가혹하게 징수해 백성들은 가진 것을 만종의 문도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조세마저 내지 못하였다. 이에 1240년(고종 27) 안찰사 왕해(王瑎)가 조세 납입 전에는 사채를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만종 형제의 횡포를 저지하였다.
1247년에는 형부상서 박훤(朴暄)과 경상주도순문사(慶尙州道巡問使) 송국첨(宋國瞻)이 만종의 횡포 때문에 남쪽 지방민들이 소요해 몽골병이 내침했을 때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종 형제를 소환하고 그 문도들을 처벌해 민심을 위무하자고 최우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최우는 어사(御史) 오찬(吳贊)과 행수(行首) 주영규(朱永珪)를 단속사 등지로 파견해 만종 등이 쌓아둔 전곡(錢穀)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문권(文券)을 불살랐으며, 문도 중에서 못된 짓을 하는 자를 잡아 가두었다.
그러나 만종이 만전과 함께 최우에게 하소연하자 최우는 오히려 부자 사이를 이간했다며 박훤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하고 송국첨을 동경부유수(東京副留守)로 좌천시켰다.
이 때 만전은 귀속(歸俗)해 이름을 최항이라 고쳤으나 만종은 그대로 있다가 1258년 최의(崔竩)가 유경(柳璥) · 김준(金俊) 등에 죽임을 당해 최씨정권이 몰락한 직후에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