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궐례를 행하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외직으로 근무하는 관찰사·목부사·군수·첨사·만호·우후·절도사·통제사 등이 왕이나 왕비의 탄신일을 비롯하여 정월초하루·한식·단오·추석·동지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면서 근무지에서 궁궐을 향해 절을 한다.
② 선비들이 회시(會試)나 정시(庭試)를 치르고자 서울에 왔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경계를 떠나면서 궁궐을 바라보고 하직인사를 올리는 예가 있다.
③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설날과 동짓날 그리고 중국황제의 생일에 왕을 비롯한 문무관원, 종친 등이 중국의 궁궐이 있는 쪽을 향해서 드리는 예가 있다.1897년 대한제국이 창건된 이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