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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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의례·행사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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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
내용

망궐례를 행하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외직으로 근무하는 관찰사·목부사·군수·첨사·만호·우후·절도사·통제사 등이 왕이나 왕비의 탄신일을 비롯하여 정월초하루·한식·단오·추석·동지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면서 근무지에서 궁궐을 향해 절을 한다.

② 선비들이 회시(會試)나 정시(庭試)를 치르고자 서울에 왔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경계를 떠나면서 궁궐을 바라보고 하직인사를 올리는 예가 있다.

③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설날과 동짓날 그리고 중국황제의 생일에 왕을 비롯한 문무관원, 종친 등이 중국의 궁궐이 있는 쪽을 향해서 드리는 예가 있다.1897년 대한제국이 창건된 이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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