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의 명으로 『명의록』을 풀이하여 1777년에 간행한 언해서.
개설
서지적 사항
내용
이 책은 현재 연세대학교에 목판본 전질, 서울대학교 일반고도서에 목판본인 권수 상·하와 권2, 역시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목판본인 권수 상,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유 한글 목활자본인 권1과 권2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서울대학교 고도서본과 가람문고본은 같은 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활자본이 원간본이고 나머지 목판본은 이의 중간본으로 추정된다. 목활자본과 목판본은 그 표기상의 차이가 있다.
표기법은 대체로 영·정조 때의 윤음의 표기법과 유사하다. 어두된소리의 표기는 ㅺ, ㅽ, ㅼ, ㅾ의 ㅅ계열과 ㅳ, ㅄ, ㅶ의 ㅂ계열이 보이나 ㅅ계열이 우세하다. 어말자음 ㅅ과 ㄷ은 ㅅ으로 표기한다(밋어, 낫이면).
그리고 어간말자음군은 어간과 어미가 분리, 표기된다(ᄆᆞᆰ은, ᄇᆞᆰ으샤). 또한 ‘ㄷ’구개음화가 어두음절이나 비어두음절에서 다 실현된다(뭇지, 올치, 죠흐니). 주격조사 ‘―가’가 인대명사(人代名詞) 뒤에서도 실현된다(내가).
그리고 어간말자음군 중 ‘ㅺ’은 ‘ㄲ’으로 표기되지 않는다(것그며). ‘·’의 비음운화(非音韻化)로 ‘ᄋᆡ’가 ‘’애’로 표기되었다(잇ᄯᅢ).
이 책은 1971년 경북대학교의 『어문논총』 6호에 권수 상(卷首上)의 일부, 1981년 홍문각에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인 권1·권2, 그리고 1982년 홍문각에서 서울대학교 고도서본인 권수 상·하를 영인하였다.
참고문헌
- 「명의록언해해제」(홍윤표, 『영인본 명의록언해』, 홍문각, 1982)
- 「명의록언해고」(이기백, 『어문논총』 6,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