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교서관에서 『속명의록』을 풀이하여 1778년에 간행한 언해서.
내용
편찬에 참가한 인물은 『명의록언해』와 동일하나 다만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양택(金陽澤) 대신에 당시 우의정 서명선(徐明善)의 이름이 보인다. 권1에서는 1777년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권2에서는 1777년 8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일어났던 홍상범 일당의 역모사건을 범인의 공초(供招)와 장계, 상소문을 중심으로 그 전말을 기록하였다.
이 사건들은 『명의록언해』에서 다루어진 역모사건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들로서, 정조 즉위를 둘러싼 복잡한 왕실·외척 사이의 암투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규장각 도서와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가람문고본은 건륭(乾隆) 43년 5월 12일의 내사기(內賜記)가 있다. 이 책의 표기법은 『명의록언해』와 동일하다. 1981년홍문각(弘文閣)에서 『어제상훈언해(御製常訓諺解)』와 합책하여 영인된 바 있다.
참고문헌
- 『朝鮮國書解題』(朝鮮總督府, 1931)
- 『古鮮冊譜』(前間恭作, 1928)
- 「명의록언해(明義錄諺解) 해제(解題)」(홍윤표, 『명의록언해』, 홍문각,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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