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 흥덕왕 때의 복식금제에 나타난 표(裱)이다. 당시의 표는 방한용이라기보다는 옷의 일부인 장식용으로서 당나라 복식의 영포(領布)와 같은 것이었다.
복식금제에 의하면 4두품 여인은 견을, 5두품 여인은 능(綾)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6두품 여인은 계(罽)·수(繡)·금(錦)·나(羅)와 금은니(金銀泥)를 금하였으며, 진골여인은 계·수는 금하되 금은사·공작미(孔雀尾)·비취모(翡翠毛)는 허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표에 얼마나 사치를 하였는가를 역으로 암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의 제도는 고려시대에 내려와 자취를 감추었다가 1930년대에 내외용 쓰개인 장옷·쓰개치마가 사라진 뒤 다시 목도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목도리는 주로 방한용으로서 헝겊으로 된 것, 털실로 짠 것, 여우털·토끼털·서피·족제비털로 만든 것 등이 유행하였다. 광복 후 밍크목도리, 레이스로 된 장식용 숄(shawl: 사각형 모양의 목도리) 등도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