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이나 문중에서 그 선조의 묘사(墓祀)와 묘소 관리를 위하여 마련한 위토답(位土畓)을 소작하면서, 묘소의 관리와 묘사의 제수 준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용인의 처지에 있으나, 신분적 예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유명 반촌의 성원이나 문중 조직 또는 도시의 부유층이 선영의 위토에 묘지기를 둔다. 선조의 묘소가 후손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 그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한편, 동성집단 등을 법인체 집단으로 영속시키는 데 있어서 위토답과 같은 당내, 또는 문중의 공유 재산이 중요한 안전장치일 수 있기 때문에 묘지기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자기가 맡은 묘소와 그 묘의 묘사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묘주의 집에 관혼상제 등의 큰일이 있을 때 일손 구실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