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는 정토교의 소의경전인 『무량수경(無量壽經)』에 대한 신라 승려 법위(法位)의 주석서이다. 이 책의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 찬술된 문헌 중 이 책을 인용한 글을 모아서 엮은 복원본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무량수경의소』는 신라 정토교 초기에 지어진 저술로 십념(十念)을 모두 갖추는 것을 왕생의 필수 조건이라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후 신라 정토학자들의 해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법위는 정토교 사상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에타니 류카이[惠谷隆戒]가 지은 『정토교의 신연구(淨土敎の新硏究)』에 수록된 복원본을 저본(底本)으로 교감(校勘)한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는 『한국불교전서』 2책에 수록되어 있다. 에타니 류카이의 복원본은 원융국(源隆國)의 『안양집(安養集)』 · 양경(良慶)의 『안양초(安養抄)』 · 요혜(了慧)의 『무량수경초(無量壽經鈔)』 · 양충(良忠)의 『관경소전통기(觀經疏傳通記)』 · 고변(高辨)의 『최사륜(摧邪輪)』 · 장서(長西)의 『염불본원의(念佛本願義)』 · 적혜(寂慧)의 『정토술문초(淨土述聞鈔)』 · 성총(聖聰)의 『대경직담요주기(大經直談要註記)』에 인용된 신라 승려 법위(法位)의 글을 모은 것이다.
현행 복원본인 『무량수경의소』는 최초로 집성된 법위의 주석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고, 잘못 발췌된 글이 있으며, 성경(聖冏)의 『전통기유초(傳通記糅鈔)』 · 지아(持阿)의 『선택결의초견문(選擇決疑抄見聞)』 등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도 법위의 글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량수경의소』가 복원본의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무량수경』에 대한 법위의 해석이 가진 특성을 간추리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한다.
첫째, 현행 복원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타 저술에서 인용된 법위의 글에 따르면, 법위는 『무량수경』을 독자적으로 열 단락으로 나누었다. 중국의 혜원(慧遠)과 길장(吉藏)이 『무량수경』을 서분 · 정종분 · 유통분의 세 단락으로 분과하였고 신라의 의적(義寂)이 이러한 분과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법위는 독자적인 분과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법위는 48원을 새롭게 분류하고 조직하여 이를 13가지 범주로 묶었다. 또한 그는 48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48원 각각의 원을 몇 글자로 집약하였다. 예를 들면 제18원은 원십념성자개득왕생(願十念成者皆得往生)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각 원에 명칭을 부여한 최초의 시도이다. 이러한 법위의 시도는 후세에 48원을 주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셋째, 법위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십념(十念)은 하품 하생(下品下生)의 관법이고, 『무량수경』에 나오는 십념은 『미륵소문경』에서 설한 범부(凡夫)가 생각하지 못하는 열 가지 법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랑수경』의 '열 번의 생각'은 상배(上輩)의 삼품(三品)이기 때문에 『관무랑수경』과 『무랑수경』의 '열 번의 생각'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흥은 『무랑수경』의 '열 번의 생각'도 단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으로 보아 법위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넷째, 법위는 '십념'을 해석하면서, 한 번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며 열 번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 '열 번의 생각'은 어떠한 간격도 없어야 하는데 “열 번의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야 하니, 만약 서로 이어지면 이것은 마음을 거두어 선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날에 걸쳐서 칭념을 쌓으면 선정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단지 입으로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선정의 경지를 획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라 정토학자들은 십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모두 동일하게 십념을 모두 갖추는 것을 왕생의 필수조건으로 삼았다. 즉 열 번의 생각 중 한 번이라도 결여되면 왕생이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 정토교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법위는 초기의 신라 정토학자로서 정토교 사상의 이러한 특성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무량수경의소』의 학파적 성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먼저 정영사 혜원 계통에 속한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장(玄奘)이 번역한 『불지경론』에는 유식(唯識)에 기초한 정토가 설해져 있는데 『무량수경』을 해석할 때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법위를 유식가(唯識家)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법위의 정토사상(淨土思想)도 유식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무량수경의소』에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발생한 이견으로 보인다. 이는 법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량수경의소』를 찬술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