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경기우도도관찰사, 대사헌, 완산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또 이듬해(1395년)도 태조에게 상소를 올려 풍악을 절제할 것, 전렵과 궁 밖 행차는 일정한 때를 정하여 할 것, 토목 공사를 줄일 것, 아첨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것, 부처와 귀신 섬기는 것을 번잡하게 하지 말 것, 여악(女樂)을 금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1398년 경기우도도관찰사(京畿右道都觀察使)로 기선군역(騎船軍役)의 고통과 폐단을 상주하였다.
1402년(태종 2) 총제(摠制)로 있을 때 사신을 영접하지 않은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통진(通津)으로 유배되었다. 1405년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의 부유후로 다시 등용되었으며, 1411년 대사헌 재직 시에는 토목 역사의 중지를 간청하였다.
같은 해 손흥종(孫興宗)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였다는 사헌부의 논핵(論劾)을 받았다. 1412년 완산부윤(完山府尹)이 되고 다음 해 물러났다. 시호는 양정(良靖)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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