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병부의 발행에 대한 규정과 병부의 소재처를 도별로 기록한 역사서.
내용
첫머리에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영장(營將)·수령(守令)·판관(判官)·첨사(僉使)·만호(萬戶) 등의 병부 패용방식과 그 보관처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각 도별로 『발부총록』을 수록하였는데, 각 행에 각 군·현·진(鎭)·보(堡) 등 지명을 적고 상단에 좌척(左隻)의 수효와 소재처를 표시하고 세주(細註)로 그 변화사항을 표시하였다. 병부의 개조(改造)·신조(新造) 및 기타 변화사항은 각 지명 밑에 세주로 밝혔다.
병부의 총수는 각 도의 겸병마수군절도사(兼兵馬水軍節度使)·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가 소지하는 것외에 경기도 52개, 강원도 29개, 공충도 63개, 황해도 36개, 전라도 87개, 평안도 76개, 경상도 99개, 함경도 49개이다. 조선 후기 병력의 통솔방식과 상황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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