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8월 26일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방사탑 17기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현지에서는 답(탑: 塔) · 거북 · 가마귀 · 하르방 · 걱대 등으로 불린다. 탑이 세워지는 위치는 풍수지리상으로 보아 마을의 허한 곳이나 액을 비롯한 궂은 것들이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다.
이 탑을 세움으로써 마을의 인명(人命) · 가축 · 재산 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돌탑의 축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마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나 인력, 기술 등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참여한다.
돌탑을 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돌탑을 쌓는 일을 할 때도 각 가정에서 1∼2명씩 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참 시에는 그것에 걸맞은 곡식이나 돈을 내야 한다.
돌탑은 구멍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해 원뿔이나 사다리꼴 등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속에는 잡석 채움을 하고 겉은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쌓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돌탑의 크기는 높이가 2∼3m, 탑 밑 부분의 너비가 3∼4m 정도 되는 것이 많으나 일정치 않으며, 마을마다 형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 규격이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돌탑 위에는 까마귀 모양의 나무새나 사람 모양의 석물(石物)을 세워놓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돌탑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쌓지만 목물(木物)이나 석물은 손재주가 있는 마을 사람이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웃의 목공 · 석공에게 주문하여 세우게 된다.
돌탑은 한번 세우면 허물어지기 전에는 새로 쌓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다. 돌탑이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거나 위의 석물 · 목물이 인공적으로 훼손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그것을 만들어 세운다.
제주도의 방사탑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섬들에는 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며, 주로 바닷가 마을과 중간 산마을에 현존한다. 그리고 마을 당 방사탑의 수는 작게는 1기에서 많게는 5기까지 쌓여진 곳도 있다.
지명이나 구전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제주도 자연마을에는 거의 대부분 돌탑과 거북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지형이 험하고 척박한 토지에서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절박한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존하는 제주도 방사탑의 수는 적지가 않지만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허물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많다. 제주시 도두2동 몰래물마을(2기),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5기),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수마을(2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2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4기) · 인성리(2기) 등 17기가 현재 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