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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남의 가축을 길러서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낳은 뒤 원래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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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의 가축을 길러서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낳은 뒤 원래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
내용

원주인과 가축을 맡아서 기르는 사람간에 맺는 계약방식에 따라 배냇소·어울리소·도지소·종무소 등으로 구분된다. 배냇소는 거리소·이십사삭소·씨압소·씨암소라고도 한다.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나 소를 먹일 사람이 없는 집에서 암송아지를 남에게 주었다가 24개월 뒤에, 드물게는 1년 만에 어미소가 되면 씨를 받아서 송아지는 기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 소를 찾아오는 제도이다.

예전에 비하여 소를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소의 값이 싸져서 소를 먹이는 사람에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다.

어울리소는 병작소·이반소·이분식소·동별리소·어우리소라고도 한다. 배냇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나 소를 먹일 사람이 없는 경우, 남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주고 어미소가 되면, 이것을 팔아서 송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른 사람과 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충청북도 진천에서는 송아지의 주인이 먹이까지 제공하며 논밭 등을 갈 때에는 서로 상의해서 순번을 정하여 일을 시킨다. 또 처음에 송아지가 아닌 어미소를 내주었을 때에는 나중에 그 소를 팔았을 경우 그 몫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이 제도는 주인과 기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소를 팔기 원하면 이에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도지소는 삯소라고도 하는데 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체로 봄부터 가을까지의 일정기간 소를 먹여 주고 그 대신 그 소를 부려서 일을 시키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소를 먹이고도 소를 돌려보낼 때에는 따로 삯을 내었는데, 충청남도 금산에서는 쌀 세 가마를 내었다. 근래에는 소가 흔해져서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에서는 소를 빌리면서 미리 삯을 정하고 소를 되돌려 보낼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 삯을 내지 않더라도 소를 반환할 때에는 떡을 해서 소등에 실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한편 강원도 정선에서는 소를 돌려보낼 때 그 소가 질 수 있을 만큼의 쌀을 실어 보냈다.

예를 들어 쌀 두 가마를 실을 수 있으면 그 소는 한 가마를 실을 수 있는 소보다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홍천에서는 소의 삯을 1년을 기준으로 셈하는 것을 삯소, 하루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품소라고 한다.

무소는 씨를 받는 황소를 이르는데 종무우라고도 한다. 대체로 마을마다 한 마리씩 마련해 두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청에서 사주기도 한다.

종무소를 먹이는 사람은 그 소를 부려 자기 일을 시키면서 따로 흘레(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교정하는 것)를 붙여 주고 일정액을 받는다. 종무소는 하루에 한 번 흘레를 붙이는 것이 이상적이나 먹이는 사람이 욕심을 내어 마을 사람들과의 사이에 말썽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관청에서 소를 사주었을 때에는 흘레값을 관에서 정하기도 한다.

이 소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 어려워서 여자가 돌보기가 어려워 이를 맡으려는 사람이 드물다. 근래에는 축산조합에서 인공으로 수정시켜 주기 때문에 종무소제도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제도는 소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돼지·염소 등도 이 제도를 쓰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문화재관리국,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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