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1책이며 70장이다. 크기는 23.5x15.0㎝이다. 내표제에 ‘치현보(治縣譜)’, ‘정요본초(政要本草)’라고 표기되어 있다.
안정복은 1738년(영조 13)부터 목민에 대한 초고(草稿)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책 이름을 『치현보』라고 하였다가 1757년(영조 33) 수정하여 『임관정요』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의 내표제에 『치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정복이 처음 만들었던 목민서이다. 『치현보』라는 초기 제명은 부염(傅琰)이 만든 목민서가 『치현보』이므로 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정복이 27세에 만들었으나 원고가 정리되지 않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가 후일 『임관정요』로 완성되었다. 18세기 향촌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목민 행정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필사본 1책인 『백리경』은 크게 편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전반부와 향촌 규약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다룬 후반부로 나뉘어진다. 전반부의 편목은 위정총론(爲政總論), 처사심(處事審), 풍속찰(風俗察), 균호구(均戶口), 득인(得人), 위면임(委面任), 교화(敎化), 흥학(興學), 사전(祀典), 순야(巡野), 권농(勸農), 전정(田政), 제부(制賦), 군정(軍政), 조적(糶糴), 진휼(賑恤), 청송(聽訟), 수예(樹藝), 금령(禁令), 치도(治盜), 어하리(御下吏), 예상관(禮上官), 양노(養老), 시폐(時弊), 잡조(雜條)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의 방법을 다룬 「목민요술(牧民要術)」과 목민 관련 자료를 초록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본에 해당하는 『임관정요』 2권본과 비교하면 정어(政語), 정적(政蹟), 시조(時措)로 구분하여 편찬되기 전의 초고본에 해당한다. 완성본 『임관정요』는 『백리경』을 바탕으로 편목을 수정하여 설정한 다음, 내용에 증감을 가해 완성하였다.
『백리경』의 「목민요술」 부록에 왕양명(王陽明) 십가패법(十家牌法)을 첨입(添入)해야 한다는 교정의 흔적이 있다. 완성본 『임관정요』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거나, 『백리경』에는 보갑법(保甲法) 상정(詳正) 때 사용하였던 23종의 서책 명단을 적어 놓았으나 완성본에서는 삭제되는 등의 증감이 있다.
안정복은 수령이 지방 행정을 구현할 때 제기되는 다양한 민폐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민관으로서의 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수령으로서 향촌을 다스리는 시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필수적인 자료집을 모으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후일 목천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행정 방안을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중국의 사례와 조선의 현실이 조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민서 발달 과정에서 본다면 후일 19세기 초반에 나온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