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권의 앞에는 인명을 적은 부전지(附箋紙)가 있다. 이 부전지의 인물은 각 권의 내용을 검토하고 초략한 인물로 보인다. 해당 권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권: 심진현(沈晋賢), 2권: 김조순(金祖淳), 3권: 이익진(李翼晋), 4권: 이익진 · 홍의호(洪義浩), 5권: 홍의호, 6권: 홍의호 · 윤광안(尹光顔), 7권: 김희락(金熙洛) · 윤광안, 8권: 윤광안, 9권: 윤광안, 10권: 윤광안, 11권: 김근순(金近淳), 12권: 김근순, 13권: 신현(申絢), 14권: 신현, 15권: 권준(權晙), 16권: 권준, 17권: 이면승(李勉昇), 18권: 조석중(曹錫中), 19권: 김이영(金履永), 20권: 김이영 · 김이재(金履載), 21권: 김이재 · 강준흠(姜浚欽), 22권: 강준흠 · 홍석주(洪奭周), 23권: 홍석주이고, 속고(續考)는 1권: 황기천(黃基天), 2권: 김계온(金啓溫)이다.
규장각 소장본의 『인물고』는 필사본으로 총목(總目) 1권, 본문 23권, 속고 2권, 합 2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대판부립중지도도서관(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소장의 『인물고』는 남아 있는 범례로 보아 규장각본 『인물고』와는 다른 1800년( 정조 24) 정조의 명찬(命撰) 『인물고』 130권의 일부로 추정된다.
정조 연간에 『인물고』를 편찬하도록 명을 받고서 여러 차례 편찬이 이루어졌다. 당시 대표적인 인물서인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과 『국조인물고』를 축약하면서 담당자를 나누었는데, 이들이 축약한 책이 규장각 12책본 『국조명신록』과 규장각 26책본 『인물고』로 추정된다.
규장각본 『인물고』는 총목 1권, 본고 23권, 속고 2권으로 구성된 필사본의 종합 인물 전기집이다. 내용은 주제별로 나누어 상신(相臣), 국척(國戚), 유학(儒學), 경재(卿宰), 명류(名流), 문관(文官), 무변(武弁), 휴일(休逸), 음사(蔭仕), 사자(士子)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특정 관련 사건별로 계유이후입절인(癸酉以後立節人), 연산시이화인(燕山時罹禍人), 기묘당적인(己卯黨籍人), 을사이후이화인(乙巳以後罹禍人), 우율종유친자인(牛栗從游親炙人), 왜란시입절인피구인부(倭亂時立節人被拘人附), 왜란시정토인(倭亂時征討人), 광해시입절인(光海時立節人), 광해시이화인(光海時罹禍人), 계해거의인(癸亥擧義人), 갑자사절감난인(甲子死節勘難人), 노난시입절정토인피구인부(虜難時立節征討人被拘人附), 갑인이후피화입절인(甲寅以後被禍立節人)이 수록되어 있다. 속고도 이와 유사하나 일부 항목에 증감이 있다.
각 인물에 대해서는 성명을 표제로 내세운 후 행을 바꾸어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과방, 역관, 졸년의 순으로 간략히 해당 인물의 인적 사항을 기술하였다. 다시 행을 바꾸고 단을 낮추어 중요한 행적이나 언행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에는 간략히 사용한 자료의 전거를 제시하였다. 수록된 인원 가운데 조선 후기에는 노론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총 수록 인원은 1,795명이다.
규장각본 『국조인물고』의 편차는 『인물고』와 거의 일치하고, 수록 인물도 중복되어 양자가 일정하게 관련되어 편찬되었을 것이다. 규장각본 『인물고』에 대해 민현구, 신승운 등의 학자들은 정조 명찬 『인물고』, 규장각본 『국조인물고』와 『인물고』 등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 『인물고』는 부전지의 존재, 내용의 간략함 등으로 볼 때 정조 대 명찬 편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자료 중심의 『국조인물고』를 완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초략 작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