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