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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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기념식(1997년)
법의 날 기념식(1997년)
법제·행정
제도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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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내용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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