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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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 남북국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김유신의 처로서 영묘사에서 수도한 비구니.
인물/전통 인물
  • 사망 연도미상
  • 출생 연도미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안성두 (전 한양대학교, 철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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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김유신의 처로서 영묘사에서 수도한 비구니.

내용

성은 김씨. 김유신(金庾信)의 처로서, 712년(성덕왕 11) 비구니가 되어 영묘사(靈妙寺)에 머물렀다. 이에 왕은 김유신의 업적과 부인의 음공(陰功)에 보답하고자 매년 1,000석의 곡식을 하사하였다.

지리산 「쌍계사기(雙溪寺記)」에 따르면 미륵사(彌勒寺)의 승려 규정(圭晶)이 당나라로 가서 육조(六祖)의 정상(頂相)을 취하여 쌍계사에 봉안할 때, 법정이 그 비용을 대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 『삼국유사(三國遺史)』

  • -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忽滑谷快天, 정호경 역, 보련각, 1978)

  • -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이능화, 신문관,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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