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인 ()

목차
고대사
인물
삼국시대 신라의 제23대 법흥왕의 왕비.
이칭
묘법(妙法), 법류(法流)
인물/전통 인물
성별
여성
목차
정의
삼국시대 신라의 제23대 법흥왕의 왕비.
개설

≪삼국유사≫에는 파도부인(巴刀夫人)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原宗興法厭觸滅身條)에 의하면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흥륜사(興輪寺)를 짓고 말년에 출가하여 호를 법운(法雲), 자를 법공(法空)이라 하였으며 왕비 파도부인도 출가하여 법호를 묘법(妙法)이라 하고 영흥사(永興寺)에서 기거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법흥왕과 보도부인이 출가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고, 진흥왕이 말년에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일컬었으며, 왕비 역시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 기거하다가 죽었다 한다.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는 법흥왕과 파도부인, 진흥왕과 사도부인(思道夫人)이 말년에 출가하여 비구·비구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파도부인의 법호를 법류(法流)라고 하여 많은 혼선이 따른다.

즉, 법운·묘법·법류의 법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불가에 귀의하여 독실한 불자로 신라의 불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조선불교통사』(이능화, 신문관, 1918)
집필자
정중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