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삼국시대 신라의 제23대 법흥왕의 왕비.
개설
≪삼국유사≫에는 파도부인(巴刀夫人)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原宗興法厭觸滅身條)에 의하면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흥륜사(興輪寺)를 짓고 말년에 출가하여 호를 법운(法雲), 자를 법공(法空)이라 하였으며 왕비 파도부인도 출가하여 법호를 묘법(妙法)이라 하고 영흥사(永興寺)에서 기거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법흥왕과 보도부인이 출가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고, 진흥왕이 말년에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일컬었으며, 왕비 역시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 기거하다가 죽었다 한다.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는 법흥왕과 파도부인, 진흥왕과 사도부인(思道夫人)이 말년에 출가하여 비구·비구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파도부인의 법호를 법류(法流)라고 하여 많은 혼선이 따른다.
즉, 법운·묘법·법류의 법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불가에 귀의하여 독실한 불자로 신라의 불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 『조선불교통사』(이능화, 신문관,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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