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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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후삼국시대 궁예(弓裔)가 사용하였던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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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후삼국시대 궁예(弓裔)가 사용하였던 관계(官階).
내용

대재상(大宰相)·중부(重副) 이하 9관계 중 제7위에 해당한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는 태봉(泰封)의 제도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태봉에서는 대광(大匡)·정광(正匡) 등 다른 계통의 관계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보다 앞선 마진(摩震)의 제도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궁예정권(弓裔政權)의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이른바 광평성체제(廣評省體制)에 대(對)하여-」(조인성, 『백산학보(白山學報)』33, 1986)
「高麗初期の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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