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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잡거나 거둔 어물을 등에 져서 나르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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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바다에서 잡거나 거둔 어물을 등에 져서 나르는 연장.
내용

주로 경기도의 영종도(永宗島)와 대부도(大阜島)를 비롯한 섬 지역과 화성군 일대의 해안에서 조개·바지락을 비롯한 채취류와 돌살에 든 숭어 따위의 해물을 현장에서 뭍으로 담아 나르는 데 쓴다.

싸리나 대오리로 바닥은 좁고 위는 벌어지게 통으로 엮은 것으로 아가리의 바깥쪽은 안쪽보다 조금 높다. 아랫도리에 대나무를 파서 만든 홈대를 붙였기 때문에 바닥으로 괴어내린 물은 좌우 양쪽으로 흘러 떨어진다. 따라서 이것을 등에 짊어져도 물에 젖을 염려가 없다.

가운데에 멜빵을 걸고 기름한 널쪽을 대어 등태로 삼았다. 뭍과 현장 사이의 뻘이 길어서 오래 걸어야 하는 곳에서 쓰기에 편리한 기구이다. 부게라는 이름은 지게의 경우처럼 ‘지는(負) 연장(게)’이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역사·민속자료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화성군·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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