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11월 23일 부산에서는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慶南學徒戰力增强國防競技大會)가 열려 부산시의 각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단체경기를 가졌다.
그런데 이 때 심판을 맡은 일본군 대좌(大佐) 노다이(乃台)가 한국인 학교에서 1, 2등을 할 때면 으레 부정한 심판을 내려 우리나라 학생의 민족의식을 돋우었다. 이로 인하여 경기가 끝나고 일장기하강식이 있을 때 계획한 대로 부산상업학교·동래중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항쟁을 벌였다.
학생들은 “노다이 죽여라.”고 외치며 운동장으로 나와 일본인을 성토하였으며, 항도고등여학교(港都高等女學校 : 지금의 경남여고) 학생들까지 이에 호응하여 시내로 나가서 시위를 하였다.
이 때 노다이는 도망친 뒤였고 일본 헌병과 경찰이 학생들의 항쟁을 제지하여 그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15명의 학생이 투옥되고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한낱 심판부정에 대한 항거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쌓였던 항일감정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폭발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남녀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불타는 의기(意氣)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