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3책. 목활자본. 1758년(영조 34)에 호조 참의(戶曹參議) 위창조가 왕명에 따라 기존의 『북로능전지(北路陵殿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함경 감영에서 간행하였다. 권두에 위창조가 쓴 영조의 어제 서(御製序)와 17조목의 범례(凡例)와 목록이 있고, 권말에는 역시 위창조가 쓴 지(識)가 있다. 범례에서는 이 책의 작성 및 증보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앞의 여섯 조목은 『북로능전지』의 범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대개 권4까지는 능에 관한 기록이며, 그 이후는 전과 궁에 대한 기록이다.
권1에 숙묘어제(肅廟御製), 당저어제(當宁御製), 덕릉(德陵) · 안릉(安陵) · 부구 덕릉(附舊德陵) 신도비(神道碑), 권2에 지릉(智陵) · 숙릉(淑陵) 신도비, 권3에 의릉(義陵) · 순릉(純陵) 신도비, 권4에 정릉(定陵) · 화릉(和陵) 신도비, 사지기비(四至記碑)가 수록되었다.
권5에 선원전(璿源殿), 권6에 경흥전(慶興殿), 권7에 본궁(本宮: 태조 이성계가 살던 함흥 집으로, 태조와 신의왕후, 태조의 부 · 조부 · 증조 · 고조의 위패를 모신 곳.), 권8에 본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 당저어필별유비(當宁御筆別諭碑) · 신유동반시북민어제별유(辛酉冬頒示北民御製別諭)가 실려 있다.
권1∼4에는 주로 각 능별로 그 위치와 묻힌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뒤, 고실(故實) · 상설(象設) · 정자각(丁字閣) · 홍살문[紅箭門] · 비석(碑石) · 사전(祀典) · 재실(齋室) · 능관(陵官) · 제기복(祭器服) · 수호군(守護軍) · 죽책문(竹冊文) 등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중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고실로서, 사적 · 연혁 · 사초(史草) · 수개(修改) · 중건(重建) 등의 담당자 및 필요한 물품의 조달 · 제사 · 봉심(奉審) 등의 규정과 그 변화 등을 기록하였다.
권 5∼8에서는 각 전이나 궁별로 위치와 연혁을 밝힌 뒤 정전(正殿) 또는 전우(殿宇) · 고실 · 영정봉안(影幀奉安) · 의장(儀仗) · 이안실(移安室) · 홍살문 · 전사청 · 사전 · 재실 · 전관 · 제기복 · 수호군 · 옥책문(玉冊文) · 궁속(宮屬) 등의 항목을 세워 기록하였다. 또한 유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각 능 · 전 · 궁에 대한 사실의 고증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 체재는 『여지승람(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모방했고, 『선원보략(璿源譜略: 선원계보기략)』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열성지장(列聖誌狀)』 등을 참고 자료로 이용했으며, 세주(細註)로 전거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