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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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
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공인에게 부과한 과중한 부담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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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공인에게 부과한 과중한 부담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규정집.
내용

1책. 필사본. 정조 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나,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정조는 직접 공시인(貢市人 : 공인(貢人)과 시전 상인)을 만나 문제점을 묻고 그 해결을 지시하곤 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지시에 따라 비변사에서 이정책을 강구하여 임금의 재가를 얻은 것을 최종적으로 예조에서 절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절목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밝히고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였다.

각 조목은 사안별로 공인들이 문제점과 그 이정방안(釐正方案)을 진술한 뒤 비변사에서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는데, 대체로 공인의 의견과 비변사의 처리방안이 일치하고 있다.

당시 공폐의 원인은 공인들이 공가(貢價)를 받고 필요한 물품을 관에 진상하는 외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의 침학이 심하여 제반 잡비가 증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반포하고, 각 궁방(宮房)이나 상위관청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공인이 직접 담당 당상관(堂上官)에게 고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처벌의 내용이나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여놓았다.

절목의 구체적인 이정규정은 예조 역인(役人)의 수, 능행(陵行) 등의 행사에 필요한 공가의 지급, 각종 지지공물(紙地貢物)의 조달, 예조 도목군(都目軍)·방목군(榜目軍)의 차출, 과거시행에 소용되는 종이의 공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끝부분에는 예조의 세 당상관과 정랑(正郎)·좌랑(佐郎)의 수결이 있다. 조선 후기 공인의 부담이나 중앙정부의 개혁방안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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