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세종 대에는 겸직이 아닌 실직(實職)으로 좌우빈객을 포함한 세자 관속을 임명하였다가 집현전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 집현전 학사가 서연을 담당하게 하였다. 세자시강원은 춘방(春坊)이라고도 하며, 관서로서 설치된 것은 세조 12년 즈음이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종3품아문으로 법제화되었다.
1392년(태조 1)에 종2품 관직으로 설치된 빈객은 1395년(태조 4) 좌부빈객(左副賓客) · 우부빈객(右副賓客)이 설치되면서 이후 정2품으로 관계가 상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2품 2명으로 정비된 빈객은 조선 말까지 그 인원과 관품에 변동이 없었다.
임무와 직능
세자의 서연은 매일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강(法講)과 한달에 두 번 열리는 회강(會講)이 있었다. 사 · 부 · 이사는 주로 회강에서 세자의 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고, 강의의 실무 책임자로서 직접 강의를 한 것은 빈객과 부빈객이었다. 빈객 가운데 1명은 매일 이루어지는 조강(朝講) · 주강(晝講) · 석강(夕講)에 상 · 하번 실무 관료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빈객은 사 · 부 · 이사와 함께 시강원의 고위직으로서 시강원의 운영과 시강원 관원 임용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전통편(大全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시강원지(侍講院志)』
- 『육전조례(六典條例)』
-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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