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경연과 서연은 고려 시기부터 행해졌지만, 조강 · 주강 · 석강의 정규 강론이 행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성종 때이다. 이 무렵 정계에 사림이 진출하면서 경연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아침 · 정오 · 오후에 세 차례 정규 경연을 열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이전 세종 때 경연을 전담했던 기구인 집현전(集賢殿)을 계승하여 홍문관(弘文館)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경연 관련 제도를 완성하였다.
법강은 하루 세 차례 행해졌기 때문에 국왕의 일상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강은 평명(平明: 해 뜨는 시각)에, 주강은 오정(午正: 낮 12시)에, 석강은 미정(未正: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법강의 의례는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 내용 중 조강 · 주강 · 석강의 의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강에는 영사(領事) 1인, 지사(知事) · 동지사(同知事, 종2품) 중 1인, 특진관(特進官) 2인, 승지(承旨) · 홍문관(弘文館) 상 · 하번 및 양사(兩司) 각 1인, 주서(注書) 1인, 한림(翰林) 상 · 하번 각 1인이 참석하였다. 먼저 영사 이하 관원들이 자기 자리를 잡은 후에 책을 읽고 나서 왕과 함께 강론하였다. 국왕이 책을 펴면 영사 이하도 책을 편다. 우선 왕이 전에 배웠던 문장의 음을 읽고 난 후 홍문관 관원이 새로 배울 음을 읽은 다음에 왕이 그것을 따라 읽었다. 이어 홍문관 상 · 하번이 차례로 글의 뜻을 아뢴 후 영사 · 지사 · 특진관 · 참찬관도 뜻을 진술하였다.
한편, 주강과 석강은 조강에 비해 간소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강의 참석 인원은 지사 · 동지사 중 1인, 특진관 · 승지 · 홍문관 상 · 하번 각 1인, 무신 1인, 종친 1인 등으로, 조강 때의 인원보다 적다. 그리고 석강은 주강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행해졌는데, 석강에서는 사서(史書)를 읽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주강과 석강 역시 경연관들이 미리 모여 예습한 뒤에 국왕과 함께 강학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연의 법강에는 세자빈객(世子賓客) 1인, 시강원관(侍講院官) 상 · 하번 각 1인, 익위사관(翊衛司官) 1인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의례가 항상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강을 하루 세 차례 행하는 것도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졌고, 참석 인원이나 강론 절차가 조정되기도 했다.
법강은 국왕과 세자가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유교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경연 · 서연을 정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즉, 하루에 조강 · 주강 · 석강 등을 함으로써 군주의 덕목과 자질을 배양하여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자 했다. 다만 하루 세 번의 원칙이 매번 지켜지지는 못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