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두품은 중앙귀족을 떠받치는 광범한 하급 관인층이다. 4두품 밑에 3두품·2두품·1두품 등의 신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평민과 구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신라사회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신라귀족은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가 결정되어 있고,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器物)·복색(服色)·거주하는 집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받았다. 이는 834년(흥덕왕 9)에 반포된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제11관등인 나마(奈麻) 이상으로 진급할 수 없다. 대사와 달리 나마에는 중위(重位)가 설정되어 중나마(重奈麻)에서 7중나마까지 존재하였다. 나마에 설정된 중위가 4두품의 진출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834년의 규정은 진골과 6두품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뜻을 두고 있지만, 5두품과 4두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5두품과 4두품은 겉옷이나 가죽신에 한해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복색이나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 거주하는 집의 규모는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반면 4두품과 평민신분 사이에는 그렇게 확실한 구분이 없다. 그들이 착용하는 모자나 내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4두품은 신라가 정복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성읍국가의 신료(臣僚)들이다. 아울러 서울 및 지방의 행정구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촌락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되면서 세력의 대소에 따라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4두품으로 편입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진촌주(眞村主)를 5두품과, 차촌주(次村主)를 4두품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 진촌주는 촌락의 장으로서 여러 개의 촌을 다스리고 있었다. 반면 차촌주는 그 밑의 이직자(吏職者)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4두품이 받은 관직이나 임기와 승진연한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라 관료조직에서 4두품은 하급관직을 독차지하면서 절대 다수의 광범한 관인층을 형성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부서의 장이나, 지방의 주(州)·소경(小京)의 장관은 진골신분으로 보임되었고, 차관 등 그 밑의 관직은 6두품으로 임명되었다. 5두품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은 중앙의 경우 대사직(大舍職)·사지직(舍知職)이며, 지방의 경우 주의 제3석인 장사(長史, 일명 司馬), 소경의 차관인 사대사(仕大舍, 일명 少尹), 군(郡)의 차관 또는 소현(小縣)의 장관인 소수(少守, 일명 制守) 등이다.
신라는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을 복수의 관등군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5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4두품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4두품은 중앙관직으로 사(史)에 한정되었고, 지방관직으로 소현의 장관에 취임할 수 없었다.
지방촌락의 행정실무를 담당한 차촌주는 기술자나 잡역부를 지휘, 감독하였다. 중앙관서에서 4두품의 역할 역시 기능·기술직이었고, 일반백성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대민활동을 통해 4두품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점차 향상될 소지를 가졌고, 실제 신라 하대에 이르러 이들의 지위는 상당히 신장되었다. → 골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