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예법에 대하여 서술한 계율서. 불교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그 뒤 1950년에 자운(慈雲)이 율종 중흥의 목적으로 간행한 한문본과, 1960년에 운허(耘虛)가 국역한 것, 1965년에 일타(日陀)가 편역한 것 등이 있다.
내용
그리고 십계로서,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⑥ 꽃으로 몸을 장식하거나 향을 몸에 바르지 말라, ⑦ 스스로 노래부르거나 춤추지 말며 그런일을 행하는 곳에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⑧ 높고 큰 의자나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⑨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⑩ 금이나 은, 보물 등을 가지지 말라 등을 제시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옛고사 등을 통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위의문은 14과(科) 284조(條)로 ① 대사문(大沙門)을 공경하는 법(5조), ② 스승을 시봉하는 법(17조), ③ 스승을 따라 출행하는 법(7조), ④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32조), ⑤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법(25조), ⑥ 예배하는 법(10조), ⑦ 법문(法門)을 들을 때의 태도에 관한 것(7조), ⑧ 경전을 배우는 법(19조), ⑨ 사찰에 들어가는 법(7조).
⑩ 선원(禪院)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17조), ⑪ 절에서 한 직책을 맡았을 때 행동하는 법(13조), ⑫ 목욕하는 법(9조), ⑬ 변소에 가는 법(16조), ⑭ 잠자는 법(7조), ⑮ 불쬐는 법(4조), ⑯ 방에서 거처하는 법(6조), ⑰ 비구니 사찰에 가는 법(10조), ⑱ 마을 집에 가는 법(20조), ⑲ 걸식(乞食)하는 법(9조), ⑳ 마을에 들어가는 법(17조), ㉑ 물건 사는 법(5조), ㉒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법(11조), ㉓ 선지식(善知識)을 참방하는 법(3조), ㉔ 가사와 바루의 이름에 관한 것(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팔만대장경해설』(이혜성, 보성문화사, 1978)
-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이지관, 보련각,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