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율의 ()

불교
문헌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예법에 대하여 서술한 계율서. 불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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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예법에 대하여 서술한 계율서. 불교서.
개설

1권. 명나라의 주굉(袾宏)이 『사미십계법병위의(沙彌十戒法竝威儀)』와 『사미위의( 沙彌威儀)』·『불설사미십계의측경(佛說沙彌十戒儀則經)』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한 책이다.

편찬/발간 경위

우리나라 사찰에서 조선 중기 이후에 채택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판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08년에 해인사에서 간행한 『수계의(受戒儀)』에 합철된 것이다.

그 뒤 1950년에 자운(慈雲)이 율종 중흥의 목적으로 간행한 한문본과, 1960년에 운허(耘虛)가 국역한 것, 1965년에 일타(日陀)가 편역한 것 등이 있다.

내용

크게 계율문(戒律門)과 위의문(威儀門)으로 나누어진다. 계율문에서는 먼저 불가에 입문한 사람은 5년 동안 계율을 전공하여 마음의 자세를 굳게 한 뒤에 교(敎)를 익히거나 참선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사미의 십계를 받아 이를 깨끗이 지녀야 비구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계율로 인하여 정(定)이 생기고, 정으로 말미암아 혜(慧)를 발하게 되므로 마땅히 먼저 계율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십계로서,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⑥ 꽃으로 몸을 장식하거나 향을 몸에 바르지 말라, ⑦ 스스로 노래부르거나 춤추지 말며 그런일을 행하는 곳에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⑧ 높고 큰 의자나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⑨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⑩ 금이나 은, 보물 등을 가지지 말라 등을 제시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옛고사 등을 통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다.

위의문은 14과(科) 284조(條)로 ① 대사문(大沙門)을 공경하는 법(5조), ② 스승을 시봉하는 법(17조), ③ 스승을 따라 출행하는 법(7조), ④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32조), ⑤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법(25조), ⑥ 예배하는 법(10조), ⑦ 법문(法門)을 들을 때의 태도에 관한 것(7조), ⑧ 경전을 배우는 법(19조), ⑨ 사찰에 들어가는 법(7조).

⑩ 선원(禪院)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17조), ⑪ 절에서 한 직책을 맡았을 때 행동하는 법(13조), ⑫ 목욕하는 법(9조), ⑬ 변소에 가는 법(16조), ⑭ 잠자는 법(7조), ⑮ 불쬐는 법(4조), ⑯ 방에서 거처하는 법(6조), ⑰ 비구니 사찰에 가는 법(10조), ⑱ 마을 집에 가는 법(20조), ⑲ 걸식(乞食)하는 법(9조), ⑳ 마을에 들어가는 법(17조), ㉑ 물건 사는 법(5조), ㉒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법(11조), ㉓ 선지식(善知識)을 참방하는 법(3조), ㉔ 가사와 바루의 이름에 관한 것(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팔만대장경해설』(이혜성, 보성문화사, 1978)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이지관, 보련각,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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