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가계 계승은 실질적으로는 제사 상속과 신분 상속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계승을 뜻하는 승가(承家)·계후(繼後)·계사(繼嗣)와 제사의 상속을 뜻하는 승조(承祧)·봉사(奉祀) 등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가계의 계승은 원칙적으로 적처의 장자인 적장자(嫡長子)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므로 첩의 아들인 서자(庶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키거나(承嫡), 서자가 있어도 남계 근친 중에서 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고(立後), 혹은 3세 이전의 유기된 아이를 수양(收養)하여 가계를 계승시키기도 하였다. 그 어느 경우라도 가계를 계승하는 자손을 사손이라고 한다.
사손은 흔히 혈연을 이어갈 자손을 뜻하는 혈손(血孫)과 대비되어 쓰인다. 즉, 혈손은 생물학적 자손을 뜻하는 데 반하여 사손은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적인 자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