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며,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그 다음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허가되면 그 사실을 등록하고 다시 관찰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동성·이성을 묻지 않고 3세 전에 유기된 아이는 데려다 양육하여 자기의 친자와 같은 친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을 수양자라하고 적자나 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수양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수가 있었다.
한편, 3세 이상의 다른 사람의 아이도 양육하여 친자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아이는 시양자라 하여 가계를 계승하지 못하고 재산상속에서도 불리하게 차별을 받음으로써 친아들 및 3세 전부터 양육한 수양자와는 구별하게 되어 있었다.
결국 수양제도는 유기된 아이를 구하여 양육한다는 사회복지적 기능과 함께 가계를 계승할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가계를 계승시킨다는 기능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양제도는 남의 아이를 양육하여 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흉년이 계속될 경우에는 15세까지의 유기된 아이도 시양자가 아닌 수양자로 삼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수양시양등록에서 말하는 수양은 반드시 위와 같은 뜻이 아니고 동성·이성을 가리지 않고 남의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삼는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에서 자기의 가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유기된 아이를 수양하는 경우 외에도, 동성의 근친을 수양하기도 하고 여자가 친정의 조카를 수양하기도 하고, 또 노(奴)가 비(婢)를 양녀로 삼기도 하는 사례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동성의 근친이나 자기의 친정조카 등은 그 친족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아이들이 반드시 3세 전에 유기된 아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수양의 경우에는 가계를 계승할 남자가 없다는 의미로 반드시 무후(無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양부모가 다 사망한 뒤에 문중이 그 양부모를 위해서 수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양자에게 재산과 함께 가계도 계승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문서에서 말하는 시양도 반드시 3세 후의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육하여 친자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 내용에서 유기된 아이를 시양으로 삼는 경우 외에, 이성과 함께 동성의 아이를 시양으로 하면서 상궁(尙宮)이 친정의 조카를 시양으로 삼기도 하고, 데리고 있는 비(婢)의 아들을 시양으로 삼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된 아이는 생후 7일 혹은 포대기에 싸여 있을 때부터 양육하여 시양으로 삼고 있으며, 또 딸을 양녀로 삼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무후하다는 것을 명기하고, 때로는 그 시양자에게 가계와 제사를 상속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초기의 제도가 흐트러진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기된 아이를 구활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 오히려 양부모의 노후의 봉양, 혹은 가계계승을 위해서 많이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서는 수양과 시양뿐만 아니라 서자를 가계계승을 위한 적자로 삼는 승적(承嫡), 또 서자를 가계의 계승과는 관계 없이 다만 본실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기 위하여 적자로 삼는 승적, 동생의 아들을 가계계승자로 삼는 입후(立後)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수양과 시양에 관한 등록문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