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양자를 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관찰사에게 청원장을 제출하였고, 관찰사는 그 사실을 문서로써 예조에 올렸다.
예조에서는 판서 또는 당상관 두 사람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주하였고, 그것이 허가되면 그 사실을 등록하고 관찰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첫째, 적자가 없고 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자와 같이 그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으며, 또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가계를 계승시킬 수도 있었다.
둘째, 적자와 서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동성동본의 친족의 아들 중 같은 항렬에 있는 자를 입양하여 가계계승자로 삼거나, 3세 이전의 유기된 아이를 양자로 삼은 수양자(收養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때에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수양이란 본래 동성·이성을 묻지 않고 3세 이전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양자로 삼는 것으로서, 자기의 친자식과 같이 수양자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양승적일기≫에서 말하는 수양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는 일반적인 입양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례별로 양부와 양자와의 본래의 친족관계를 명시하고, 그 관계를 명시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동성 또는 동족으로 표기하여 친족임을 반드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수양한 양자는 유기된 아이가 아니며, 또 연령도 반드시 3세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입양을 예조에서 등록, 허가한 문서이다. 승적이란 서자가 적자로서 가계를 계승함을 뜻하며, 자기의 적자가 없어서 자기의 서자 또는 친족의 서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킬 때 예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이 문서에 함께 실었다.
그리하여 이 문서에는 양자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친자관계를 맺을 때에는 양자로, 가계를 계승할 때에는 승적 혹은 입후(立後)로, 조선(祖先)의 제사를 계승할 때에는 봉사(奉祀)로 그것을 각각 명기하였다.
또한, 향리(鄕吏)·호장(戶長) 등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계승을 밝히기 위하여 승향(承鄕)이라고 표기하였다. 그 밖에 사례별로 연월일과 양부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당상관의 서명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