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혼인한 본처에서 난 아들, 즉 적자(嫡子)와 첩에서 난 서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제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가계를 계승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적자와 서자를 엄격히 차별하였다.
다만,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적자와 서자가 다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인 친족의 적자나 서자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었다.
자기의 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이러한 여러 경우 중에서, 자기의 서자나 친족의 서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을 특히 승적이라 하고, 친족의 적자에게 계승시키는 것을 입후(立後) 또는 계후(繼後)라 하여 구별하였다.
승적과 입후는 모두 관찰사를 거쳐서 예조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였다. 가계 계승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이러한 제도는 중국의 유교적 친족제도를 도입한 고려 후기부터 시작되었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자기의 서자가 있는데도 그에게 가계를 계승시키지 않고 친족의 적자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입후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