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대학 강단의 학문 분과로서 독립하여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약자 구제’라는 학문적 생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및 중세 사회에서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했었고, 로마 가톨릭의 빈민 구제에 대한 인도주의 복지 철학 역시 존재하였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제나라 재상 관중(官中)의 환과고독(鰥寡孤獨)에 대한 구휼 정책,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진대법(賑貸法) 및 신라 유리왕(瑠璃王)의 병든 노인에 대한 식량 배급, 『조선왕조실록』의 빈민 구제를 위한 환곡(還穀), 상평창(常平倉), 혜민원(惠民院), 구한말 민간 빈민 구제 시설 진민소(賑民所)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의 복지 증진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있었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개념은 선진국 최초로 산업혁명을 경험한 영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영국에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救貧法)」으로 실시된 구빈 행정은 교구(敎區)별로 단위화되었다. 또 빈민에 대하여 노동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을 하였으며, 부양 의무자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도제 노동을 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1782년에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고용 알선이나 원외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1834년에는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맬서스의 『인구론』의 영향을 받아서, 구제 수준의 전국 일원화, 구제 방법의 제한(구빈원 수용), 열등 처우의 원칙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신구빈법」의 빈곤층에 대한 공적 구제의 가혹한 관리 방식은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647년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에서 「식민지 구빈법」이 제정되고, 1689년 뉴욕에서 「구빈법」이 제정되었으며, 1877년에는 버팔로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1935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New Deal政策)에 따라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연방 정부의 고령 유족 연금, 주정부의 실업 보험, 공적 보조, 사회사업에 대한 주정부의 사회 보조금 제도가 정비되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20세기 중반에 진입하면서,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학자가 티트무스(Richard Titmuss, 1907-1973)였는데, 티트무스는 선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모든 국민 혹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국가적 복지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 체계를 확충해 나갔는데, 복지국가 체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초월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 체제의 한 모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전후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에 재원을 투자하기도 쉬웠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찾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포스트포디즘(post Fordism)으로 인해 실업률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보수주의자로 하여금 복지 체계를 비판하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쳤다. 각 국가들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국가의 복지 재정 지출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인 복지를 절충,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 또는 제3의 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론 아래에 확산되었는데, 이로써 노동 정책 강화나 적극적인 국가의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개인의 취업 노력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사회복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회사업, 특히 미국의 전문 사회사업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해방 이전의 식민지 행정이나 해방 이후 미군정과 6·25전쟁으로 인한 외국 원조로 성행하게 된 구호물자 배급 등과 같은 각종 관(官) 주도의 사회사업 프로젝트가 끼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5월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에서 기존의 사회사업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회사업 개념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학의 프레임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 시작하였다. 학문과 학과의 명칭이 변화하게 된 주요 이유는 사회사업의 개념이 주로 구호사업 또는 시설보호 사업으로 잘못 인식되고, 또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이 우리나라의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자기 성찰하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지식 체계로서, 융합 과학의 성격이 강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실에 개입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과학과는 구별되는 특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의 이론적인 체계는 크게 사회사업학(social work)과 사회정책학(social policy)으로 구분된다. 사회사업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 사회정책학은 개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나 여타 주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근간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복지는 운영 주체, 대상, 방법, 재원, 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이념이나 이론적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운영 주체는 국가에서 민간, 대상은 요보호자에서 전체 국민, 방법은 사회정책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사업, 그리고 그 재원은 조세에서 헌금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념과 이론에 따른 사회복지의 구성 원리를 사회복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비교할 수 있다. 캐시디(H. M. Casidy)는 사회복지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쓰며 그 정의를 ‘인간 자원의 보존 · 보호 및 향상 · 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업 분야로서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의 사업을 열거하였다. 이에 대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를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쓰는데, 그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사업 분야로 개인지도, 집단지도, 사회조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열거하였다.
사회복지학에서 덴마크의 사회학자 애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론에 의거하여, 복지의 공급 주체로서 가족, 정부, 시장을 구분한다. 정부 이외에도 지역사회, 기업활동 중 영리활동 이외의 활동,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영리단체(NPO), 기타 공익법인, 자원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자리매김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복지 공급을 원칙적으로 시장에 일임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 부분은 기피 대상이 되고 민간 부분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 재원은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부가 복지의 공급 주체로 간주된다. 최근 자유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고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에는 큰 변화가 없고, 재원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복지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이웃의 상호부조로 복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도나 기구로서 정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복지 공급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와 시장에 의존하는 자유주의를 혼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진전과 취약한 가구의 출현(1인 가구, 핵가족, 무자녀 가구)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 실업자, 보육 등의 영역에서 가족주의를 탈피하여 국가에 대한 의존이나 정부의 일반 세입에 의존하는 북유럽 모형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복지학의 복지 대상과 관련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논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 복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보통 보편적 복지의 실시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조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한편 선별 복지는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선별적 복지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헤택을, 소득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그리 크지 못 하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추진은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세 추진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2022년 현재 전국 일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수도권 42곳, 관동권 7곳, 호서권 31곳, 영남권 38곳, 제주권 3곳으로 모두 142곳에 이른다. 또한 사이버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및 유사학과(사회복지행정과, 가족사회복지, 노인사회복지, 사회복지재활과, 아동복지보육과, 케어사회복지 등)를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80여 곳에 이른다. 그리고 1957년 창립한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약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복지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사회복지학의 세부 분야 학회로서는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등이 있다
학문적 역사가 짧은 사회복지학은 같은 사회과학인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심리학 등에 비해 이론적 축적이나 성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학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과라는 울타리의 배타성을 탈피하여 융합 과학으로서 더욱더 진일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만혼화, 비혼화, 초저출산, 고령화, 가족 다양화(1인 가구, 부부가족)와 장기적인 일자리 불안과 실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 또는 제3의 길 등의 다양한 이념과 방향의 충돌 속에서 좀 더 깊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인 임상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 중 사회정책학은 경제학, 정치학, 인구학, 사회학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 발전의 방향을 참고하여 21세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 특히 생활 방식과 노동 방식의 대변화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국가, 시장, 가족 등 복지 공급의 주체와 보편 복지 혹은 선별 복지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될 기본소득(基本所得)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적합성이 있는 실천의 영역을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경제적 곤궁자 등 복수의 복지 대상자를 위한 사회 전반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