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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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전문 분야이자, 관련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
이칭
이칭
사회복지(social welfare), 소셜워크(social work)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회사업학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 총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안녕(well-being)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복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 분야이자, 관련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해방 이후 외국 원조와 미국식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사업(social work)으로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경제적 성장, 사회복지제도 및 법률의 개편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복지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사회사업학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목차
정의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전문 분야이자, 관련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
내용

사회사업학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녕(well-being)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복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 분야이자, 관련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의 안녕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의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 단편적이고 개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집합적이며, 임의적이고 즉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국가와 사회가 사회복지의 영역, 대상, 복지 급여의 수준, 제공 인력 등을 정하고, 일련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정의는 사회복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심리학 등 인접한 사회과학 분야에 기반한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도록 사회사업학을을 정의한다면,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해 복지 욕구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국제 사회 복지사 연맹은 사회 변화와 개발, 사회의 응집, 인간의 역량 강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촉진하는 실천 기반의 전문 분야이자 학문 분야로 사회사업학을 정의한다.

사회사업학은 복지 욕구를 가진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공동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 실천,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달 체계, 사회복지시설 및 조직의 운영관리 등을 다루는 사회복지행정과 같은 간접 실천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법률과 제도로 형성하고 집행하는 사회복지 정책분야라는 거시적 실천 영역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통상 미시적이고 중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사업과는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학의 도입은 해방 이후 외국 원조 기관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식 사회사업(social work)을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교에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상황과 복지 제도와는 맞지 않는 미국식 사회사업 교육은 현장과 유리된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는 데 국한되었다는 문제점을 지녔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외국 원조 기관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정합성이 높은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을 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사회 서비스 분야의 확대는 다양한 법률의 도입과 개정을 불러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사회복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개칭하였다. 이는 사회사업이라는 명칭이 사회복지로 바뀌는 시대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대학 학과의 명칭은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전환되었고,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사업을 대체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만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가 존재하기에 사회사업을 대체하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의 용어와 함께 ‘소셜워크’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실천이 가지는 독특한 차별성은 공공성과 공익을 추구하고, 비영리적 활동에 근간을 둔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조직과 시설은 국가로부터 운영과 실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렇기에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의 승인이라는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선한 동기로 출발하는 자선 행위와 봉사활동을 사회복지 실천과 구분짓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승인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전문적 활동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사업학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27개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하지만,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2005년까지 12만 9천여 명에 달하던 사회복지사는 2022년 현재 137만 5천여 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다. 다만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1급 사회복지사는 18만 7천여 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고, 매년 1급 사회복지사는 1만여 명 내외가 배출된다.

많은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은 2021년을 기준으로 1,24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한부모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시작해 1992년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하면서 1,2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2019년 기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원은 총 41,269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과 함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명칭과 자격이 정신건강 분야에 도입되었다. 병원, 초중고교와 교육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정비와 실천 현장의 확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한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으며 사회사업학의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나남, 2008)
김혜란·공계순·박현선, 『사회복지실천론』(나남, 2013)
엄명용·김성천·윤혜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학지사, 2020)
최원규·진재문·황보람·이영수, 『사회복지역사』(학지사, 2021)

인터넷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http://lic.welfare.net)
KOSIS 국가통계포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종사자 현황(http://kosis.kr)
국제사회복지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https://www.ifsw.org/global-definition-of-social-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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