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기[山直]는 특정 문중의 공유 재산인 문중산 또는 송계산(松契山)이나, 촌락사회의 공유 재산인 동네산 또는 동림(洞林)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산의 소유주에 비하여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낮아 과거에는 상민 또는 천민에 속하였으며, 그 상전에 예속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경상북도 하회의 경우, 한 집의 산지기는 일정한 보수가 없고, 관리하고 있는 산에 붙은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입으로 살아간다.
하회에서는 토지개혁 전만 하여도 문중산 또는 송계산이라는 대문중(大門中)과 각파, 그리고 근친자끼리 공유하는 산이 있었고, 이들 문중산에는 각각 사래답이 붙어 있어서 산지기가 산림을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극소 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산지기는 원래 노속(奴屬)이었다. 그들은 돈마름이나 장무(掌務)와는 달리 주인집의 마루 위에도 올라갈 수 없는 노속 중의 하위계급에 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리 밖에 거주하고, 문중조직의 잡무를 맡고 있는 유사(有司)의 관리·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옛날 제도와 같은 노속이 없어져 일반주민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산지기의 직무를 수행하나, 소유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