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재현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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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사건
1948년 3·1절을 계기로 하여 천도교인들이 남북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벌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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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8년 3·1절을 계기로 하여 천도교인들이 남북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벌인 운동.
내용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측은 한국문제를 UN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소련측은 11월 18일 북한에 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단독정부수립을 추진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갔다.

통일을 염원하던 천도교 원로들은 인구비례로 총선을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UN결의를 찬성하고 UN한국위원단의 내한을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거부로 남북분단이 확실해지자 최린(崔麟)·김광호(金光浩)·최단봉(崔丹鳳)·전의찬(全義贊)·이응진(李應辰) 등 천도교 원로간부들이 논의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평화적 민중시위운동을 북한지역에서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선언문과 5개 항의 공약을 만들고 천도교중앙총부 도령 김완규(金完圭)의 명의로 2월 14일 북한 천도교회와 천도교청우단에 지령을 내렸다.

공약 5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거치 않는 어떠한 정치체제, 어떠한 경제구조도 단호히 이를 배격한다. ②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토통일과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의 준동을 봉쇄한다.

③ 우리는 UN의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며 UN한국임시위원단 입국을 환영한다. ④ 우리는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최후의 일각까지 이 운동을 계속한다. ⑤ 우리는 이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일관한다.

한편, 북한 천도교 및 천도교청우당 간부였던 이근섭(李根燮)·김기전(金起田)·김달현(金達顯)·김덕린(金德麟) 등은 몇 차례 모여 계획을 의논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고, 2월 17일 강동군 소재 봉명각(鳳鳴閣) 수도원에 모여 다시 의논한 끝에 시일이 촉박하여 대중운동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천도교 연원회의 김덕린이 주동이 되어 각 연원에 비밀지령을 내려 계획을 강행하였으며, 2월 23일 일부 활동이 노출되어 북한당국은 3월 1일 기념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한편, 24일부터 검거하기 시작하여 평안남북도와 강원도·황해도에서 천도교 간부 1만 7000여 명이 체포, 수감되었다.

그러나 영변과 희천에서 2,000여 명이 시가를 누비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 때 내세운 구호는 “미소양군은 철수하라. UN결의에 의거, UN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이었다.

북한당국은 주동인물 87명을 추려 형식적인 비밀재판을 열고 김덕린·주명득(朱明得)·유은덕(劉恩德)은 사형, 그 외는 15년부터 4년의 징역을 언도하였다. 그 중 6·25전쟁 때 박경균(朴慶均)만 탈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살당하였다.

참고문헌

『천도교백년략사』(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미래문화사, 1980)
『천도교입문』(오익제, 천도교중앙총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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