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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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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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예조에서 서원이나 사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모아 엮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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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서원이나 사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모아 엮은 등록.
편찬 경위

6책. 필사본. 서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예조(禮曹)에서 편집한 것으로 보이며, 수록 내용의 하한으로 미루어 18세기 중반에 통일된 체재를 갖추어 정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과 사우는 선현에 대한 제사와 후진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림들의 정치 활동이나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 매우 큰 의미를 지녔으므로 정부로서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책은 영조가 지방의 서원 등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리고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수록 시기는 1642년(인조 20)에서 1742년(영조 18)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는 서원 설치를 중앙 정부의 허가제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를 요청하는 장계(狀啓)가 급격히 늘어나는 때부터, 1714년(숙종 40) 이후 창건된 향현사(鄕賢祠)·영당(影堂)·생사당(生祠堂)을 모두 철훼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1741년 이후 1년이 지나 그 조치 기간이 끝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기까지를 포괄한다.

1책에 1642∼1678년(숙종 4), 2책에 1679∼1689년, 3책에 1690∼1697년, 4책에 1698∼1706년, 5책에 1707∼1725년(영조 1), 6책에 1737∼1742년의 기록이 실려 있다. 지금 전해지는 책은 6책의 첫머리에 ‘서원등록 제8’이라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인 영조 초 10여 년의 기록이 빠진 것으로 보아 원래의 6책과 7책이 뒤에 없어진 듯하다.

수록된 기록의 연대는 제1책에만 간지로 표기되었을 뿐 목록이나 부수 기록은 없다. 모든 내용은 날짜별로 시기순으로 배열되었으며 내용의 윗 부분에 간략한 두주(頭註)를 달아놓아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내용

수록된 사항은 여러 관서나 관인 또는 유생들이 올린 장계·상소·계사(啓辭)와 그것들에 대한 임금의 하교, 마문(馬文) 등이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나 요청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건의해 재가를 얻고자 하는 예조의 계사가 중심을 이룬다.

주요 내용은 서원·사우 등의 설립·사액·혁파·제향(祭享)·치제, 건물의 수리, 각종 비용의 조달 및 복호(復戶 : 국가에서 특정 양반이나 군인 및 궁중 노비 등에게 국가의 세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 토지나 노비의 하사 등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조치이다.

또한 관계되는 인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어제(御製)나 누각의 현판 등 예조의 일반 업무에 대한 사항도 간혹 들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정치적 대립은 학문적 정통성이나 예론 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했으며, 지방 사림과의 밀접한 연계 위에서 전개되었던 만큼 이 책에는 정치 세력의 동향에 대한 많은 자료가 실려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서원이나 사우가 지녔던 경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책은 교육사 등의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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