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 필사본. 서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예조(禮曹)에서 편집한 것으로 보이며, 수록 내용의 하한으로 미루어 18세기 중반에 통일된 체재를 갖추어 정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과 사우는 선현에 대한 제사와 후진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림들의 정치 활동이나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 매우 큰 의미를 지녔으므로 정부로서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책은 영조가 지방의 서원 등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리고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수록 시기는 1642년(인조 20)에서 1742년(영조 18)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는 서원 설치를 중앙 정부의 허가제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를 요청하는 장계(狀啓)가 급격히 늘어나는 때부터, 1714년(숙종 40) 이후 창건된 향현사(鄕賢祠)·영당(影堂)·생사당(生祠堂)을 모두 철훼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1741년 이후 1년이 지나 그 조치 기간이 끝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기까지를 포괄한다.
1책에 1642∼1678년(숙종 4), 2책에 1679∼1689년, 3책에 1690∼1697년, 4책에 1698∼1706년, 5책에 1707∼1725년(영조 1), 6책에 1737∼1742년의 기록이 실려 있다. 지금 전해지는 책은 6책의 첫머리에 ‘서원등록 제8’이라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인 영조 초 10여 년의 기록이 빠진 것으로 보아 원래의 6책과 7책이 뒤에 없어진 듯하다.
수록된 기록의 연대는 제1책에만 간지로 표기되었을 뿐 목록이나 부수 기록은 없다. 모든 내용은 날짜별로 시기순으로 배열되었으며 내용의 윗 부분에 간략한 두주(頭註)를 달아놓아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수록된 사항은 여러 관서나 관인 또는 유생들이 올린 장계·상소·계사(啓辭)와 그것들에 대한 임금의 하교, 마문(馬文) 등이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나 요청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건의해 재가를 얻고자 하는 예조의 계사가 중심을 이룬다.
주요 내용은 서원·사우 등의 설립·사액·혁파·제향(祭享)·치제, 건물의 수리, 각종 비용의 조달 및 복호(復戶 : 국가에서 특정 양반이나 군인 및 궁중 노비 등에게 국가의 세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 토지나 노비의 하사 등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조치이다.
또한 관계되는 인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어제(御製)나 누각의 현판 등 예조의 일반 업무에 대한 사항도 간혹 들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정치적 대립은 학문적 정통성이나 예론 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했으며, 지방 사림과의 밀접한 연계 위에서 전개되었던 만큼 이 책에는 정치 세력의 동향에 대한 많은 자료가 실려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서원이나 사우가 지녔던 경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책은 교육사 등의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