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혜산사건과 관련된 사회주의운동가.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37년 6월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노덕전(蘆德田)에 당소조를 결성하였고, 같은 달 상강구(上崗區) 하방면(下方面)에 장백현공작위원회의 당지부를 조직하고 책임자가 되었다. 이 후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에 입대하여 정치공작원으로 대중공작을 벌이는 한편, 무장투쟁에도 참가하였다.
1937년 6월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탐문수사에 들어간 일제 경찰에, 10월경 제1차로 조직이 탄로되었을 때 검거되었다. ‘혜산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1941년 8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3년 1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참고문헌
- 『조선통치사료』 6(김정주 편, 한국사료연구소,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