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년(충목왕 3) 극도로 문란하여진 전정(田政)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인 좌랑(佐郎)으로 있었는데, 원나라 순제(順帝)의 비(妃)가 된 기황후(奇皇后)의 세력을 믿고 남의 땅을 빼앗는 등 불법을 자행하던 기황후의 족제(族弟) 삼만(三萬)을 잡아다 치죄하던 중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과 함께 행성옥(行省獄)에 갇혔다가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몇 달 안 되어 다시 원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승가노(僧家奴)를 보내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정치도감의 관원을 국문하였으므로 백문보(白文寶)·전녹생 등 15인과 함께 곤장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정치(整治)가 더욱 해이하고 산만해졌다.
전법사(典法司) 좌랑으로 있던 1352년(공민왕 1) 왕이 총랑(摠郎) 정운경(鄭云敬)과 함께 내전으로 불러 술을 내렸는데, 이는 두 사람이 법을 지킴에 있어 엄정하여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