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내용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00년 1월 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 · 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 · 황태자 · 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자격 취득 및 흡연 ·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작은 선물을 하기도 하며, 친구들끼리는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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