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00년 1월 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자격 취득 및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19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